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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지원,구미시

bisangstory 발행일 : 2024-03-24

감정노동자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지원,구미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노동권익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구미시는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1:1 심층 상담과 집단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감정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죠.

신청 자격 

이 프로그램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콜센터 직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택시 기사, 안내 도우미, 유치원 교사, 경비원 등 감정 노동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감정 노동자 한 사람당 최대 5회까지 1:1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정 노동 직군 사업장에는 집단교육과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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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상담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감심리상담교육센터(☏054-455-58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감심리상담교육센터 위치

 

구미시장 김장호 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 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구미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이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확인하기

 

 

 

감정노동자란, 직업상 고객과의 대면이나 응대 과정에서 조직이나 고용주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특정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의 요구에 응대하면서 때로는 부정적인 행동이나 언어적 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같은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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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감정노동자를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예방조치: 사업주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보호조치: 감정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정 노동자분들의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미시에 거주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기회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도 신청자격에 되시는 분 중에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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