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신청방법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규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출산급여 150만 원 지원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4주까지 30만원
16~21주까지 50만 원
22~27주까지 100만 원
28주 이상:150만 원
지원자격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180일)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절차
1)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1 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2 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법 제8조 및 영제 2조)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란?(법 제10조 및 영 제3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3 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신청
<1인 사업자>
4 유형 출산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5 유형 출산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2)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는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공통>
(1)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유산, 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형별>
(2) 출산 전 18개월 중 3d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1~3 유형에 해당: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2~3 유형에 해당: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4~5 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3) 출산급여 지급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부정이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 지급받은 경우 제제주가금 부과, 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신청서
https://www.work24.go.kr/ei/b/d/1100/retrieveCs0100InfoGet.do
출산휴가금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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