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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대상자와 신청 하기

bisangstory 발행일 : 2024-02-0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금 대상자와 대상농지 지급단가를 알아보고 보조금 지원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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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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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정보열람 - 농림사업에 대한 모든 것 AgriX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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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와 대상농지

대상자-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대상농지-(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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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지급 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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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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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접 사진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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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상한 면적

사진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함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 (준수사항)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

선택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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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 기본형 직불금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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