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방법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착오 납부로 인해 돌려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환급급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1년 동안 납부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본인부 답금 초과 환급금과 기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초과 환급금 환급 대상
1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급 신청신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동 환급: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직접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건강보험징수포털에서 신청하시는 방법
사이트 주소: http://si4n.nhis.or.kr
접속 방법: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간편 로그인 (휴대폰 본인확인)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메뉴 보험료 환급금 환급금 조회/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로 신청하시는 방법
전화번호: 1577-1000
신청 방법: 전화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직접 제출
4. 팩스 또는 우편 팩스 번호: 02-338-5555 우편 주소: 〒133-7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6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발송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시기
자동 환급- 대부분의 경우 매년 7월에 자동으로 환급이 됩니다.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
신청 후 2~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초과 환급금
환급 대상
1년 동안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급 신청
자동 환급은 대부분의 경우 7월에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직접 신청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또는 우편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 후 2~3주 소요됩니다.
기타 환급금 대상과 신청방법
환급 대상은 사망 해외이주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 신청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또는 우편
환급 시기는 신청 후 2~3주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환급금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본인부담금 초과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지서 미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
예금계좌 확인원 (은행 발급)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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