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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 제도 소개와 신청방법

bisangstory 발행일 : 2024-02-02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보전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나와 나의 소중한 가족, 친구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안내시작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급 대상

 

 

 

Ⅰ유형 수급자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Ⅱ유형 수급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제도 1유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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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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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도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RceptMth.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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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원신청방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급요건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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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급요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액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 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제출 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유의하세요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취업지원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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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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