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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촉진 수당 신청 방법

bisangstory 발행일 : 2024-02-01

국민취업 촉진 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 촉진 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를 알려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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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촉진 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국민취업 촉진 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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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촉진 수당 신청 방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유형캡쳐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 촉진 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 촉진 수당 신청 방법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 절차 안내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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