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능력평가 진단서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능력평가진단서는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디에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능력평가 정의
근로능력평가란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타법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도 해당됩니다.
2. 근로능력평가 목적
- 기초수급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근로를 통한 자활을,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
3. 근로능력평가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타법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4. 근로능력평가 기준
- 6개의 기능영역(신체기능, 정신기능, 감각기능, 대인관계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생활 수행능력)
- 각 기능영역별 10개의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0점(불가능) ~ 4점(정상)
5. 근로능력평가 절차
- 신청: 기초수급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www.nps.or.kr)을 통해 신청
-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자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심사
- 평가: 의료기관에서 평가(6개 기능영역, 10개 평가항목)
- 판정: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능력 유·무 판정
- 결과 통지: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
6. 평가 결과
- 근로능력 있음: 기초수급 및 의료급여 중단
- 근로능력 없음: 기초수급 및 의료급여 지속
7. 주의 사항
- 근로능력평가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수급 및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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