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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bisangstory 발행일 : 2024-02-07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 신청안내입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구비 서류를 확인하기고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 타업종, 건설상용 취업, 부상/질병, 새로운 사업 시작등으로 퇴직을 하게 된 경우에 구비서류와 온라인 퇴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고령

 

공동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 (고령, 외국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주민번호 확인가능에 한함)

 

 

퇴직공제금 신청안내퇴직공제금 신청안내퇴직공제금 신청안내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타업종 취업인 경우

공동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 (고령, 외국인 등 필요시)
신청사유-타업종 취업
구비서류-1.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등), 4대 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부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다운로드
2. 자필사유서 1부(필요시)
사유서다운로드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인정
재직증명서 상 "사업의 종류(업태)"가 필히 기재되어야 인정
재직증명서 등에 주요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주요 사항 미기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제출)
주요사항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미표시 포함), 입사일자, 발급일자, 고용업체,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도장날인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가 생략된 재직증명서 인정 가능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인정
재직증명서 상 "사업의 종류(업태)"가 필히 기재되어야 인정
재직증명서 등에 주요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주요사항 미기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제출)
주요사항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미표시 포함), 입사일자, 발급일자, 고용업체,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도장날인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가 생략된 재직증명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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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건설상용 취업

공동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 (고령, 외국인 등 필요시)
신청사유- 건설상용 취업
비고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등), 4대 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부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다운로드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1부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인정
재직증명서 등에 주요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주요 사항 미기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제출)
주요사항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미표시 포함), 입사일자, 발급일자, 고용업체,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도장날인 등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함”,“정규직” 등이 명시된 경우만 인정
현장채용직(현장종료 시 계약관계 종료), 1년 단위 계약직, 연봉제 계약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었음을 확정할 수 없는 근로 계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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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안내

부상/질병

공동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 (고령, 외국인 등 필요시)
신청사유-부상/질병
구비서류-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부
특정 질명코드 다운로드


 

출국

공동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 (고령, 외국인 등 필요시)
신청사유-출굴
구비서류-

① 항공권 또는 승선권(승선확인서) 사본 등 귀국 입증 서류
②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필요시)
③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지서, 비자연장불허통보서, 출국명령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결정문 등
④ 여권 사본(필요시)
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⑥ 통장사본

 

비고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단기방문(C-3)이고 체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만 가능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경우 출국예정신고 후 청구가능
강제출국, 입국거부, 비자연장이 거절된 경우, 해당 비자 체류목적 소멸 등(체류자격 및 기간 관계없음)
단기방문(C-3) 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단기방문(C-3) 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영문성명 기재

 

 

새로운 사업시작

공동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 (고령, 외국인 등 필요시)
신청사유-새로운 사업시작
①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1부(개업일 이후)
②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③ 자필사유서 1부 (입사일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만 징구)
사유서 다운로드

비고
세무서에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 관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입사일 이후 건설업 근무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 의사가 없음이 기재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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