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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가이드

bisangstory 발행일 : 2024-03-02

http://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신청가이드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돈이 많지 않아서 생활하기 힘든 가정에 도움을 주는 돈이며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매년 신청 가능하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을 신고시기

 

 

신청시기는 24.3.1~15일 이며 2주간입니다.

신청조건: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4억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부부가 가 벌어들인 돈이 일정금액 보다 적어야 하고,  가족이 가진 재산이 일정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가족의 수와 부부가 벌어들인 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웹사이트에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신청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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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표"는 가구의 종류에 따라 얼마나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의 종류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등으로 나뉘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2,200만 원이고,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3,2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구의 크기가 커질수록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도 늘어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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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신청 불가능하고, 아르바이트 소득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이고, 재산요건은 동일 세대 가구원 기준입니다.

재산의 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1.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
2. 유사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
3.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등을 적용
주식 및 출자지분 1.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
2. 유사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
3.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경우 주당순자산가액, 주당이익가액, 주당배당금액 등을 적용하고, 출자지분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자본금액, 순자산가액, 이익금액 등을 적용
예금, 채권, 보험금 등 1. 해당 재산의 잔액, 액면가액, 보험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
2. 유사 재산의 잔액, 액면가액, 보험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
3.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예금의 경우 예금이자율, 채권의 경우 할인율, 보험금의 경우 보험료율 등을 적용
차량, 보석, 골동품 등 1.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
2. 유사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
3.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액, 보석의 경우 보석가격, 골동품의 경우 골동품가격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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