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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 구비서류

bisangstory 발행일 : 2024-02-06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중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처리기간 계산법 구비서류안내등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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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우편,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방법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서비스이용시간 6:00~24:00 ARS전화신청과 홈택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전화신청 1544-9944 정기신청시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로 받습니다.)에 기재된 기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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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평일 9시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가능하며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고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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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

-총 급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 급여액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입증서류

-전세(임대차) 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발급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354&tp_seq=0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발급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무인발급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입니다.)

발급서류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국세청민원 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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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설명 ]

① 기본 인적 사항 정보 입력 - 성명 자동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자동 입력 - 전화번호 직접 입력 - 이메일 직접 입력

② 신청내용 - 과세기간 선택 입력 - 사용용도 선택 입력 - 제출처 선택 입력

③ 수령방법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주소 공개여부 선택 - 발급할 부수가 1부 이상일 경우 수정 입력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발급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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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서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사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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