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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bisangstory 발행일 : 2024-04-11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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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의 재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는 1억 2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동일한 한도 내에서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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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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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원금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시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좀 더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전시의 청년들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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