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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의견진술서제출방법

bisangstory 발행일 : 2024-03-09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할인금액으로 과태료 내는 방법, 의견진술서제출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통지서, 과태료라는 말이 참 낯설고 받아들이기 싫은 말이죠?

싫은 말이지만 모르면 나만 손해인 단어 사전통지서와 과태료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전통지서

 

 

1. 과태료 납부 전에 알려주는 서류

  •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사전통지서를 보내요.
  • 이 서류는 과태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 사전통지 기간 내에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과태료 고지서는 최종적인 처분이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면?

  • 사전통지 기간 내에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면 범칙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과태료 보다 금액이 적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목적 과태료 납부 선택 기회 제공 최종적인 처분
납부 선택 여부 가능 불가능
범칙금 변경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벌점 부과 없음 있음

 

5. 핵심 내용

  • 과태료 납부 전에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사전통지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범칙금은 과태료 보다 금액이 적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어 최종적인 처분이 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가 얼마 만에 등록이 되나요?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위반내역으로 등록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되며, 간혹 전송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알기 쉬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설명

1. 과태료 스티커 받았다면 후에는?

  • 1달 이내에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2.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려면:
    •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사용하거나
    • 구청에 전화하여 납부 의사를 통보하고 지정된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3. 예시

  • 일반 승용차의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입니다.
  •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3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4. 주의 사항

  •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과태료 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구청 또는 이파인 사이트(www.efine.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주차 위반하면 스티커 붙이고, 1달 안에 우편으로 쪽지가 옵니다.
  • 쪽지에 적힌 기간 안에 돈 납부하면 20% 할인!
  • 할인받으려면 쪽지에 적힌 방법대로 돈 납부해야 합니다.
  • 늦게 납부하면 할인 안 받으니 조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감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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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1. 의견 제출 방법

  • 기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
  • 방법:
    • 서면: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구두: 직접 방문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자료 (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등)

2. 행정청의 조치

  • 당사자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 과태료 부과 취소
    • 과태료 금액 변경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 범위: 과태료 금액의 50%
  • 감경 여부 및 정도: 행정청의 재량
  • 의견진술서

4. 주의 사항

  •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감경 대상이 아님
  • 행정청은 사전통지서에 감경 가능 사실 및 감경액을 기재해야 함

사전통지서,과태료고지서
사전통지서,과태료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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