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의견진술서제출방법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 할인금액으로 과태료 내는 방법, 의견진술서제출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의 차이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통지서, 과태료라는 말이 참 낯설고 받아들이기 싫은 말이죠?
싫은 말이지만 모르면 나만 손해인 단어 사전통지서와 과태료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전통지서
1. 과태료 납부 전에 알려주는 서류
-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사전통지서를 보내요.
- 이 서류는 과태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 사전통지 기간 내에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과태료 고지서는 최종적인 처분이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면?
- 사전통지 기간 내에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면 범칙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과태료 보다 금액이 적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목적 | 과태료 납부 선택 기회 제공 | 최종적인 처분 |
납부 선택 여부 | 가능 | 불가능 |
범칙금 변경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벌점 부과 | 없음 | 있음 |
5. 핵심 내용
- 과태료 납부 전에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사전통지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범칙금은 과태료 보다 금액이 적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어 최종적인 처분이 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가 얼마 만에 등록이 되나요?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위반내역으로 등록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되며, 간혹 전송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기 쉬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설명
1. 과태료 스티커 받았다면 후에는?
- 1달 이내에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2.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려면:
-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사용하거나
- 구청에 전화하여 납부 의사를 통보하고 지정된 은행 계좌에 입금합니다.
3. 예시
- 일반 승용차의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입니다.
-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3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4. 주의 사항
-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과태료 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구청 또는 이파인 사이트(www.efine.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주차 위반하면 스티커 붙이고, 1달 안에 우편으로 쪽지가 옵니다.
- 쪽지에 적힌 기간 안에 돈 납부하면 20% 할인!
- 할인받으려면 쪽지에 적힌 방법대로 돈 납부해야 합니다.
- 늦게 납부하면 할인 안 받으니 조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감경 방법
1. 의견 제출 방법
- 기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
- 방법:
- 서면: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구두: 직접 방문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자료 (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등)
2. 행정청의 조치
- 당사자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 과태료 부과 취소
- 과태료 금액 변경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 범위: 과태료 금액의 50%
- 감경 여부 및 정도: 행정청의 재량
- 의견진술서
4. 주의 사항
-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감경 대상이 아님
- 행정청은 사전통지서에 감경 가능 사실 및 감경액을 기재해야 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