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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유산,사산)

bisangstory 발행일 : 2024-02-11

출산휴가(유산, 사산)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보호와 모성보호를 목표로 하는 정부지원입니다. 모든 여성이 행복한 근로조건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급여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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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이미 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휴가(유산. 사산)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화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지원액: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 사산휴가: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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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사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휴가(유산. 사산)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 후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후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휴가(유산, 사산)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교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신청 

인터넷 신청하기

인터넷 신청하기
 http://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출산전후휴가에 체크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유산, 사산휴가에 체크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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