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유산,사산)
출산휴가(유산, 사산)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보호와 모성보호를 목표로 하는 정부지원입니다. 모든 여성이 행복한 근로조건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출산휴가급여의 주요내용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이미 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출산휴가급여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휴가(유산. 사산)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화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지원액: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 사산휴가: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 사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휴가(유산. 사산)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 후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후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휴가(유산, 사산)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교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신청
인터넷 신청하기
인터넷 신청하기
http://www.ei.go.kr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출산전후휴가에 체크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유산, 사산휴가에 체크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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