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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 사직 청약 정보

bisangstory 발행일 : 2024-03-02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 사직 청약 정보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 사직 청약 정보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 사직 청약 정보중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대한 주택정보를 중심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위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15-8번지 일원
  • 세대수: 총 2,330세대 (26개 동, 최고 35층)
  • 분양가: 3.3㎡당 평균 1천369만원

분양일정

 

 

  • 특별공급: 2024년 3월 4일
  • 1순위: 2024년 3월 5일
  • 2순위: 2024년 3월 6일
  • 당첨자 발표일: 2024년 3월 13일 (공식 웹사이트 링크)
  • 당첨자 발표일 https://hillstate.co.kr/s/chs
  • 계약일: 2024년 3월 24일부터 2024년 3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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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대상 주택형

59㎡A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아파트의 주택형 중 하나입니다. 이 주택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주택형: 59㎡A
  • 공급세대수: 24세대
  • 대상: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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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형은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위해 특별공급되며, 주택 구입에 관심이 있는 다자녀 가구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시설

  •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서문시장 등 대형 편의 시설
  • CGV와 시청 임시청사
  • 금융 시설
  • 의료 시설
  • 삼겹살 골목
  • 성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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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리더, 현대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단지 화면입니다.

hillstate.co.kr

특별공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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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다자녀가구 (24세대):
    •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 이들은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59세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3. 생애최초 (50세대):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이들은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부모 (19세대):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노부모 부양자도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모집공고문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군인,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는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 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다음 부동산 정보로 보기

 

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 2,330세대 - 2024.02 분양

realty.daum.net

이외에도 외국인, 청년 등에게도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 또는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점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주택 청약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인들이 청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세대주 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는데, 1순위는 청약통장 조건이 강화된 경우이고, 2순위는 청약통장 조건이 완화된 경우입니다.
  • 특별공급: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특별한 사유에는 노부모부양, 다자녀양육,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세대주 요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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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후기, 조건미충족자 사례를 살펴보고 청년 주택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 앞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더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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