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익직접지불금(농업직불금/기본직불금)신청안내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농업직불금/기본직불금) 신청안내를 드립니다.
공익기능증진 직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환경보전,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목적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기간
-ARS 등 비대면 신청기간: 2024.2.1 ~2.29
- 방문신청 : 2024.3.4.~ 4.30
신청장소: 경작 농지 중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신청대상
-농업인 요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외 소득 3,700 만원 이하 농업인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농지요건 :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총족한 농지 등
(쌀직불)-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농지전용,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신규신청자: 농촌인 읍,면,동 (자연녹지지역)에 거주하나나 농업주업요건을 총 족한 농업인
지원내용
-소농직불금: 130만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 : 밭/논/진흥지역 에 따라 차등 지급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합니다. (환경보고,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됩니다.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환경분야 준수사항과 지대효과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비료 적정 보관, 관리, 가축분뇨 퇴비,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입니다.
-환경분야에서 기대효과는 물과 땅의 건강 회복입니다.
생태분야 준수사항 맟 기대효과
생태분야 준수사항
-농지이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 재배 금지, 방재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생태분야 기대효과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등 여러가지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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