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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방법

bisangstory 발행일 : 2024-02-13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령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글을 작성한 소중한 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

하반기분 시청: 3.1~3.15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료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아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원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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