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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 급여 수급 조건,신청 방법

bisangstory 발행일 : 2024-02-01

2024 실업 급여 신청 방법
2024 실업 급여 신청 방법

회사를 그만두실 예정이시라면, 퇴직을 하셨다면. 수급요건을 확인하시고, 다음 회사취업 전까지 실업급여부터 신청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 실업 급여 신청 방법
2024 실업 급여 신청 방법

 

 

 

2024 실업 급여 신청 방법
2024 실업 급여 신청 방법
2024 실업 급여 신청 방법
2024 실업 급여 신청 방법

 

 

 

 

2024년 2월 정식 오픈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의 안정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아쉽지만 퇴사자들이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요건은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이드 고용 24를 이용하실 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고 로그인할 때 필요한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빠른 진행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확인 ​

1)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 8개월 이상 일했다면 180일 이상입니다.)

아래 이직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

 

2) 퇴사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계약만료, 정년, 권고사직, 폐업 등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월급이 계속 밀리거나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의거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30.>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2.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년 2월 정식 오픈입니다.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회사는 직원이 퇴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세요. 사업주(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다운로드하기 

https://drive.google.com/file/d/1C4oZQCVSM38HMmfcSEYEBuMUQJyiWlz5/view?usp=sharing

 

2) 고용 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재취업할 의사 발힘.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며 고용24에서 시청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직 사유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1~4주마다 현재 미취업 상태인지, 재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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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과 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액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입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이 700만 원이어도 1일 상한액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 실업 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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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고용 24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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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더욱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고용보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 24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그 결과는 확인할 수 있는 고용통합포털인데요. 2024년 2월에 정식으로 오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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