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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소득, 재산요건

bisangstory 발행일 : 2024-04-26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 까지도 지원을 받으수 있는 제도이니 총소득기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에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난후 신청하시게 되면 금액모두 받을 실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라면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라면 3,200만 원미만, 맞벌이가구라면 3,800만 원 미만이 소득의 기준금액이 됩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신청기한

 

 

 

지금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로 2023년도 연간 소득을 대상으로 정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2024..5.1~ 31. 한 달 동안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11.30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의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언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함 금액입니다. 종교인 소은 총수입금액입니다. 기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총소득이 됩니다.

 

재산요건가구원모두 합한 재산으로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1) 1세대 가구의 범위는 2023.12.31. 기준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1세대의 범위입니다.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주택은 가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으로 정합니다.(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소득기준(부부합산)-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

 

총 급여액-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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